1. 노령연금 신청 자격
-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.
- 만 65세 이상인 경우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.
- 노령연금법에 따라 미리 약정한 공적연금 확보 안정률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최소 10년 이상의 연금 공적연금 횟수를 충족해야 합니다.
- 노령연금 수령 일을 기준으로 최소 1년 이상 근로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.
2. 노령연금 신청 절차
- 노령연금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, 근처 연금 사무소에서 신청서를 받아 옵니다.
- 신청서에 필요한 개인 정보 및 연금 수령을 신청하는 사유 등을 기입합니다.
- 필요한 서류(주민등록증, 가족관계증명서, 근로소득금액증명서 등)를 첨부합니다.
-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연금 사무소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냅니다.
- 연금 사무소는 제출된 신청서와 서류를 검토한 후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.
- 심사 결과가 승인되면, 노령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합니다.
3. 노령연금 신청에 필요한 정보 및 서류
아래는 노령연금 신청에 필요한 정보 및 서류입니다.
필요한 정보
- 신청자의 성명, 주소, 연락처 등 개인 정보
- 노령연금 신청 사유
- 신청자의 근로 이력 및 공적연금 횟수
- 가족 구성원의 정보
필요한 서류
- 주민등록증(또는 여권)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
- 근로소득금액증명서
- 은행 통장 사본
- 기타 연금 신청에 필요한 부속서류(예: 사망 관련 서류)
※ 실제 필요한 서류는 신청자의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연금 사무소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.